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, 안심전환대출,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어요. 저희는 2019년도에 서민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1%대 고정금리로 대출 중입니다.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은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, 연 4%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. 시중 금리가 7%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이 상품으로 갈아타는게 금리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. 40조원의 예산으로 1년동안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채 44% 재원을 소진했다고 하니 필요하신분은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겠죠?
신청 자격 조건
- 민법 상 성년에 해당하는 자
-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소유자
-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
- 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가 포함)가 소유자
- 소득제한없음(배우자 소득생략가능)
-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가능
-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(단,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함)
적용 금리
만기까지 4.14~4.45%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.
우대금리를 받으면 4.05% 금리 적용 가능합니다.
◎우대금리
-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.1%p 금리인하
-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우대금리를 적용
-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-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.1%p 우대
- 신혼가구 우대금리 -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㎡이하※인 경우 0.2%p 우대
-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- 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㎡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.4%p 우대(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
-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-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.2%p 우대
- 저소득청년·신혼가구·사회적 배려층·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.8%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
◎가산금리
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.1%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.
신청 서류 안내
◎관할 지사 및 온라인 신청
-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동의서(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
-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(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)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차가 있는 경우 해당)
◎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신청
- 주민등록등본
- 인감증명서(대출용)
- 신분증
- 부동산 등기권리증
상환방식 및 만기
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- 원금 균등분할상환
- 체증식 분할상환
만기는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단, 만기 40, 50년 선택은 신혼가구에 해당되거나, 만 34세~39세 이하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.
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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